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글에서는 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본인이나 주변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
1.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돕고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인데요, 이번 글은 수급자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정리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 급여 항목별로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생계급여 :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 의료급여 :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의료비를 보조합니다.
✔ 주거급여 : 주택 임대료나 유지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돕습니다.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각 항목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데, 아래 표는 2024년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나타냅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아래는 2024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추가로 정리한 표입니다. 본인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 수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바쁜 일상 때문에 글 전체를 읽기 힘드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스스로 수급자 자격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계속 읽어 보시면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소득 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이 값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월 소득평가액이 100만 원이고, 재산 소득환산액이 50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150만 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아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 월급, 상여금 등 근로활동으로 얻는 소득 (일정 부분 근로소득 공제 있음)
사업소득 : 자영업, 농업, 임업, 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정 부분 공제 가능)
재산소득 : 예금 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 연금, 정부 보조금 등
사적이전소득 :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등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자녀장려금, 여러 국가 지원 보육료(아동보육료, 양육수당 등)
주택, 토지, 건물 :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 후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으로 계산
자동차 :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환산액을 산출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액을 평가
부채 : 가구가 부담하는 빚은 재산에서 차감
이처럼 소득인정액 계산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활용해 “내 기초생활수급액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각 급여 항목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선정기준 |
|---|---|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2)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 심사 시, 수급자의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면 이들의 소득·재산도 함께 고려되곤 합니다.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사례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거주 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많은 분들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기본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이제부터는 항목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던 “기초생활수급액 모의계산” 도구를 통해서도 예상 지원 금액을 간략히 추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가구 | 금액(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
| 1인 가구 | 713,102 |
| 2인 가구 | 1,178,435 |
| 3인 가구 | 1,508,690 |
| 4인 가구 | 1,833,572 |
| 5인 가구 | 2,142,635 |
| 6인 가구 | 2,437,878 |
| 7인 가구 | 2,724,798 |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게 제공되며,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1종 수급자는 의료비 전액(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입원비 등)을 지원받고,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가구 | 금액(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 1인 가구 | 891,378 |
| 2인 가구 | 1,473,044 |
| 3인 가구 | 1,885,863 |
| 4인 가구 | 2,291,965 |
| 5인 가구 | 2,678,294 |
| 6인 가구 | 3,047,348 |
| 7인 가구 | 3,405,998 |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해당하며, 월세·전세 등 임차료 또는 자가 주택을 가진 경우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 가구 | 금액(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
| 1인 가구 | 1,069,654 |
| 2인 가구 | 1,767,652 |
| 3인 가구 | 2,263,035 |
| 4인 가구 | 2,750,358 |
| 5인 가구 | 3,213,953 |
| 6인 가구 | 3,656,817 |
| 7인 가구 | 4,087,197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급여와 자가가구 급여로 나뉘며, 실제 주거 환경에 맞추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전세 또는 월세처럼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역별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내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 4급지(그외 지역) |
|---|---|---|---|---|
| 1인 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 2인 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 3인 가구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 4인 가구 | 527,000 | 428,000 | 333,000 | 278,000 |
| 5인 가구 | 545,000 | 507,000 | 344,000 | 287,000 |
| 6인 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 본인 명의의 주택을 가진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등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 가구 | 금액(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 1인 가구 | 1,114,223 |
| 2인 가구 | 1,841,305 |
| 3인 가구 | 2,357,329 |
| 4인 가구 | 2,864,957 |
| 5인 가구 | 3,347,868 |
| 6인 가구 | 3,809,185 |
| 7인 가구 | 4,257,497 |
- 장제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 시 장례 비용 80만원을 지원
- 해산급여 : 출산 시 70만원을 지원
- 통신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각각 월 한도, 요금 할인율 상이
- TV 수신료 면제
- 주민세 면제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교통비 지원 : 대중교통 이용 시 지원, 교통카드 지급, 특정 이동 경비 지원 등
📝 예시 1: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는 월 임대료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를 받아 월세 부담을 줄이면, 생활비 전반에 여유가 생겨 자녀 교육이나 의료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과거에는 수급을 못 받았던 A씨의 경우, 부모님이 중증 장애 판정을 받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해져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예시 3: 혼자 사는 1인 가구 B씨는 파트타임 일을 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었는데, 월 소득이 매우 적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신청해 선정된 후, 집세 부담이 크게 줄어 자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4. 신청 방법



여러모로 살펴본 뒤 스스로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시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사전 준비 : 신분증, 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를 미리 구비
2.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에서 전자 신청 가능
3. 접수 & 조사 : 관할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 후 결과를 심사
4. 심사 & 결정 : 통상 30일 이내에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 시 해당 급여가 매월 지급
5. 사후 관리 : 소득·재산 변동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Q&A



네, 실제로 사람마다 소득, 재산 구조가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시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노인, 중증 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건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유지비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택 가치나 본인의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급여를 받고, 상황이 바뀌면 변경·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처음에는 생계급여만 받다가 의료비 지출이 커지면 의료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런 복지 제도는 생존을 넘어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도전해보면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 더 나은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주민센터나 전문 상담 창구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활용하셔서 보다 안정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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